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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태희노동부장관이 이달중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에 고령화대책위원회를<BR>발족해 1955년~1963년(베이비붐세대)의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<BR><BR>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이 세대의 정년연장문제는 중용한 국가적 과제라며<BR>임금피크제도입을 하여 정년연장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<BR><BR>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정년을 정하는경우 60세이상이 되도록<BR>노력해야한다고 권고사항으로(제19조)규정하고 있다<BR><BR>정년연장을 높일경우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에서도 근거역활을 할수있다<BR>위와같이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논의할 것이다<BR><BR>[위의 글에서 임태희 장관의 생각은 정년(KT58세 등 기업)을 2년 늘려 60세로 하면서 2년간을 임금피크제로 하겠다는 의도이며,정년까지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는 아닙니다.]<BR><BR><BR>임금피크제란??<BR>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으로 2~3년간 근로를 년장하고 임금도 50~80%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 함.<BR>이때, 퇴직금은 일괄 정산하고 재 고용한 형태 임.<BR><BR><BR>예) KT의 정년이 만58세(호적상)로 58세가 된 사원(?)이 퇴사하지 아니하고 60세까지 2년간 근로를 연장하는 대신, KT와 근로계약(KT와 KT노동조합간 합의)에서 59세 ~60세까지 임금의 50(?)~80(?)%수준으로 받고 연장근로를 하는것이 임금피크제 본질 입니다.<BR><BR>55세~~58세에 시행하려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본질를 악용하는 수단입니다.<BR>KT노사간 단체협약에도 "임금피크제"란 문구도 없으며 우리나라 기업등에도 제도화 된 곳은 없습니다.<BR><BR>1998년 IMF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관은<BR>신용보증기금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'일자리를 나눈다'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.<BR><BR>지금까지 KT가 임금피크제를 했습니까??<BR>안했습니까??<BR>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요.<BR>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요.<BR><BR>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.<BR>이렇게.....<BR>본질이 변형된 임금피크제 입니다.<BR>KT조직내에 있으면서 삭감된 임금을 받는것이 아니라,<BR>(현,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로에 대한 임금삭감이란 협정이 없기에 KT조직내에서 시행할 수 없으며,<BR>KT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이 불가능 함.)<BR>명예퇴직(퇴직금+명퇴금 수령)을 한 후 ITS,콜센타 등에서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2~3년간 60~70%<BR>고용보장을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.<BR>호적상 53 ~ 60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.<BR>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?<BR><BR>결론적으로,<BR>임금피크제의 본질이 기업이 숙련된 기술인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인건비 50~70%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<BR>간단하며 손쉬운 방법으로 정년 이전에 인건비를 절감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<BR><BR>따라서,<BR>본인은 KT가 노동조합에 줄기차게 요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.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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